권익위, 숙박 앱 관련 민원분석 결과 발표...국내 시설에 대한 불만

▲ 숙박 앱 이용자들이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A씨는 지난 2월 숙박 앱 B를 통해 호텔을 예약했다가 날짜를 1회 변경했었고 이후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사용예정일을 101일 남기고 취소했는데도 1회라도 예약변경 이력이 있으면 환불이 안된다는 약관조항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당초 예약할 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확인했지만 예외적으로 환불 및 취소가 안된다는 규정은 알기가 힘들었다. 결국 A씨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숙박 앱 이용자들이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 앱 관련 민원 405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와 환불 거부에 관한 민원이 145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숙박업체 신고 110건(27.2%), 허위·과장 정보 제공 69건(17.0%)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36건(8.9%),  미예약 30건(7.4%), 제공된 쿠폰 사용 정보 안내 부실 8건(2.0%), 계약 7건(1.7%) 순이었다.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발생 숙박시설 소재지는 국내 343건(84.7%), 해외 62건(15.3%)으로 민원 대부분이 국내 시설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해외 업체에는 주로 불법영업 단속 요청이 많았고 국내 업체에는 위약금 과다 불만이 많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숙박 앱을 이용할 때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박업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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