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동양피해자 공동소송 설명회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천문학적인 규모인 가운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 소송밖에는 길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이 소송 또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져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소송지원사업으로 ‘동양피해자 공동소송’이 선정되어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위의 소비자 소송지원사업은 소비자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실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정위가 이번 동양 피해자 공동소송을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소원은 “현재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1차 분쟁조정 결과가 발표되었고, 법원에서 현재현 전회장의 1심 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소송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공정위의 소비자 소송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동양피해자 공동소송’을 추가로 접수 받는다”고 하였다. 

금소원은 현재 진행되는 동양 피해자 소송과는 별도로 이번 공정위의 소송 지원사업에 선정을 계기로 추가로 소송을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이다. 

금소원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공동소송 신청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분쟁조정의 결과나 참여 유무에 관계없이 잔여 피해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며, 설명회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제 목: 동양피해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공동소송 설명회 
- 개최 목적 : 현재 금융감독원의 1차 분쟁조정이 마무리 되었고, 동양 관련 법원의 1심 선고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제는 남은 피해금액을 구제받을 방법은 소송이 최선이라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년 11월 8일 (토) 14:00 ~ 16:00 
- 장 소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2호선 서초역 인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 참석대상 : 모든 동양사태 피해자 (단, 동양사태 관련 소송 진행중인 분 제외) 
- 문의처 : 금융소비자원 1688-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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