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절대평가에서 2020년부터 선발인원내 최고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방법 변경

▲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고득점순으로 결정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오는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고득점순으로 결정된다. 2차 최종 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요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탁관리사보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오는 2020년부터 고득점자순으로 변경된다. 현행은 1,2차 동일 매 과목 1—점 만점에서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오는 2020년부터는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선발예정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가 명확화된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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