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앞서 지난해 12월 CJ CGV 공정위 고발건 역시 벌금 1억5천만원형 확정

▲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 관련,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손을 들어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CJ CGV의 부당 지원행위 관련,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CJ CGV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

서울고등법원(행정6부, 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CJ CGV가 동일인(CJ그룹 회장 이재현)의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71억 70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CGV가 사업 경험이 전무한 신생회사와 거래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며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CJ CGV가 기업집단 씨제이(CJ)의 동일인(이재현)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지난 2005년 7월부터 7년간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는 등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고 과징금 약 72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사업 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였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7년 동안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이에 불복한 CJ CGV가 소송을 제개했다. 

한편, 공정위 고발로 CJ CGV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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