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3~15일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서 입주자 신청 받아

▲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10년간 임대료 상승없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178세대(60㎡ 이하)에 대하여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주 희망자는 내달 13~15일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총 178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이다.
대상자는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일반인 30%(42세대)으로 입주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으로 자산요건은 토지·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원) 및 자동차(2825만원) 이하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이하여야 한다. 단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액 120% 기준(3인 이하 586만1338원, 4인 675만6330원 등)이하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 있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가 유지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 희망자는 내달 13일부터 15일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30만실) 및 신혼부부(20만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 추진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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