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부 예산 투입 공공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증 지표 반영 의무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인증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윤소하의원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인증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BF 인증 의무 대상과 인증취득기관의 불일치 ▲인증 후 사후관리 조치 미비 ▲민간기관 인증률 저조 등 BF 인증 제도 업무 수행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BF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물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다. 

BF 의무 인증 대상시설 중 인증 취득 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인증대상 시설 568개소 중 208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 비율은 36.6%로 의무 인증 기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비율조차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대구와 인천, 세종의 경우 인증대상보다 인증취득기관이 더 많다. 인증의무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정확한 인증대상 건물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 교부대장에는 있으나 건축행정시스템에 인증대상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94개소나 되었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인증현황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증 이후 사후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BF 인증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14년 64개소 점검결과 10%에 해당하는 6개소만이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 역시 143개소 중 약 11%인 13개소만이 ‘적정’ 평가를 받았다. 보완요구가 90%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실제로 BF 인증을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2014년 조회대 단차 제거, 보행통로 발털이개 제거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나, 올해 10월까지도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BF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BF 인증 주무 부서인 장애인개발원도 책임있게 사업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개발원의 BF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의무대상기관 미인증 시 패널티 부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모든 정부 예산 투입 공공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증 지표 반영 의무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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