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내달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사진: 복지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B(45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지난 8월에 기초수급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했다. 그러나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돼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개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ㆍ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ㆍ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내달부터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ㆍ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내달부터 그 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한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청년층의 삶을 지원하고자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최대 약 4만 1000 가구가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따라서 90만 명, 58만 가구가 추가보호를 받게 된다. 대상자별로는 내달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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