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DTI와 DSR 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 막는다

▲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올 연말까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 중 핵심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을 잡기 위해 핵심은 내년 1월 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이어 내년 하반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는 것이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가계부채를 잡고 新 DTI와 DSR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추가 대출을 막는다는 의도다. 

우선 내년 1월부터  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상정방식이 도입된다.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新DTI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태출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정하고, 대출 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新 DTI 산정방식(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한다.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태출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정하고, 대출 심사시 규제비율로 활용하게 된다. 기존 주담대 2건 이상 보유 차주는 기존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됐던 것과 달리 新 DTI 는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이 반영되고 복수 주담대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제한이 도입된다. 기존 차주 소득 파악을 위해 최근 1년간의 소득기록을 확인했던 것도 新 DTI에서는 2년간의 소득기록으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등의 장기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정보가 갱신된다. 내년 1월부터 DTI 기존 적용지역부터 시행하고 향후 적용범위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 기존 복수 주담대 차주는 보호된다. 

반면 기존 주담대 금액이나 은행 변경없이 단순 만기연장은  新 DTI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즉시 처분조건이면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2년내 처분 조건인 경우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이 미적용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만 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 인 청년층의 경우 장래예상소득 증핵한도도 미설정된다.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DSR는 이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따지는 지표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이 거절된다. 시행시기는 은행권 →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앞서 실수요 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LTV, DTI 규제비율 10%포인트 하향조정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6억에서 5억원으로, 기타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는 등 하향조정된다. 중도금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내년 1월부터는 80%로 추가로 축소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  新 DTI와 DSR 도입은 가계부채 감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거래절벽을 낳을 수 있다”며 “그 시기는  新DTI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겹규제가 시행 되는 내년 이후부터 서서히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주택)공급물량과 대출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유는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축소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연말까지 공급을 서두를 것이고 이에 따라 신규 대출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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