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적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부가 궐려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점검에 나선다. (사진: 아이코스/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정부가 궐려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른 조치다.

24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징후가 발견되면 합동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등  개소세 인상에 따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 목적으로  매점매석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점검은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을 유지하고,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해서는 월별로 3개월 평균 이내에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이 우려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해 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소세 인상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기존 권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가 400원 이상 오르게 돼 판매가격 역시 기존 4300원에서 개소세가 반영된 4700원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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