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마트, 공장, 아파트 등도 가능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A사우나. 이곳은 올해 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90kW 감축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아낀 전기를 팔아 얻는 수익이 연간 485만원, 전기 사용을 줄여 얻는 전기요금 감소분 103만원 등 총 588만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 연말부터는 목욕탕, 빌딩, 마트, 공장, 아파트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오는 25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관리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아낀 전기를 판매코자 하는 빌딩, 마트, 공장, 아파트 등지로부터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를 경유해 한전에 판매한다. 판매수익은 전기를 아낀 고객과 공유한다.

이들 수요관리사업자는 고객에게 실시간 전력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필요한 기기와 시스템은 물론 에너지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엔 벽산파워, 아이디알서비스(IDRS) 등 11개 업체가 수요관리사업자로 참여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GS파워, 효성, 한화S&C 등 8개 기업이 합류할 계획이다.

전기사용자는 이들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아낀 전기를 판매한다. 이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공하는데, 수수료율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설비투자를 많이 할수록 높아진다.

전력거래소는 시장을 운영하며 매매금액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는 발전사들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면 전기 사용자도 발전사와 동등하게 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돼 경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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