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합차와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 대상에 모든 승합차와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차가 포함된다.(사진:국토교통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모든 승합차와 승합차 3.5톤 초과 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모든 자동차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모든 승합차와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종별 시행 시기는 공기식 주제동장치 장착 승합차는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오는 2021년 7월 1일부터다.

또한 모든 차량에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운행 소음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전기차 등 저소음자동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도 의무화된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 설치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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