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터 시행 후 점차 확대...10년 동안 2204억 원 사회적 편익 전망

▲ 년에 생산된 경유차부터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가 도입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에 생산된 경유차부터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다. 실시지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 들고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 원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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