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조한 로또 복권사진 게시 등 허위광고 제재...과징금 총 1억1천만원 및 7개사 전무 검찰 고발조치

▲ 당첨 사례 등 허위광고를 일삼아 오던 국내 7개 로또 당첨 예측 번호 제공업체들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사진:나눔로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로또 당첨 예측 번호 제공업체들이 광고해오던 당첨 사례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내 7개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광고한 7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공표명령, 과징금 포함)하고 7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에 고발조치된 업체는 ㈜삼육구커뮤니케이션, ㈜메가밀리언스, ㈜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7개 업체다.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7개 로또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업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 등을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코스모스팩토리 등 2개 업체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엔제이컴퍼니, 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 등 6개 업체들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위조한 1·2등 당첨 복권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 당첨 예상 번호를 이용하여 1·2등에 당첨된 내역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주)삼육구커뮤니케이션 등 4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삼육구커무니케이션, (주)메가밀리언스, (주)코스모스팩토리 등 3개 법인 사업자는 법인과 대표를 각각 고발하고, 엔제이컴퍼니는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폐업한 3개 사업자(로또스타, 로또명당, 로또명품)는 실질적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로또 복권 당첨 예상 번호 제공 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를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효율적으로 조사하여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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