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행정처분...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권한 가지고 있어” 반박

▲ 대기업 비해 영세업체 불공정 행정처분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마와이드-지세현 기자] 대기업 비해 영세업체 불공정 행정처분 논란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는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일부언론의 주장에 반박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품목제조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금속 또는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  그 외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 이물의 혼입된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식약처는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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