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위 용적축소시술 확인…허혈성 뇌손상은 복막염과 심낭염 등으로 인한 패혈증

▲ 사진출처: YTN 방송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스카이병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들통났다. 故 신해철 부검결과, 위 용적 축소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도 허혈성 뇌손상은 복막염과 심낭염 등으로 인한 패혈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故 신해철 부검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는 오후 4시30분께 공식 브리핑을 갖고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국과수 최영식 소장은 “신해철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뇌손상은 복막염과 심낭염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판단해야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발견되지 못했던 1cm, 0.3cm의 천공이 심낭과 장 등 두 곳에서 추가로 발견됐다”며 “천공 문제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가 모두 끝나야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병원 측이 시술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용적축소 수술에 대해 그는 "위장 외벽 부위를 15cm가량이 봉합됐다. 이는 위 용적을 줄이기 위한 수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상방에서는 밴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경막 조좌측 부위 심낭 하방에 새롭게 0.3㎝ 천공이 발견됐다”며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故신해철의 경우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다. 부검 소견 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점을 볼 때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스카이병원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병원 강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장 협착으로 인해 위 주변 유착도 발생한 상황이어서 박리된 위벽을 봉합한 정도였다며 위를 접어 축소 수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바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는 생전 신해철이 수술을 받은 다음 날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수술에 동의하지도 않은 위 축소 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이미 알려진 1cm 소장의 천공에 대해 국과수 최영식 소장은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였다"며 “추후 아산병원으로부터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검에는 故신해철 유가족 중 1명과 유가족이 지명한 외부 의사 1명이 참관했다. 최종 결과는 빠르면 1주일 후 늦어도 2주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입수한 의무기록과 종합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한 뒤 故신해철의 아내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된 스카이병원 원장 강 모씨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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