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CMIT+MIT도 검출...일부 제품은 그림물감 신고후 핑거페인트로 판매 꼼수도

▲ 어린이 학습교제로 각광받고 있는 핑커페이트가 유해물질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사진: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어린이가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유통중인 핑거 페인트 절반이 유해물질 덩어리인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CMIT+MIT도 안전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문제가 있는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관리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핑커페인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핑커 프린트란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17일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20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10개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제품에서 CMIT, MIT, CMIT+MIT, BIT가 기준 초과 하여 검출됐다. CMIT 경우 3개(15.0%) 제품에서 안전기준(10mg/kg이하)의 최대 1.5배(최소 12mg/kg~최대 15mg/kg) 검출됐다. CMIT에 노출 시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 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MIT 경우  5개(25.0%) 제품에서 안전기준(10mg/kg이하)의 최대 6.0배(최소 12mg/kg~최대 60mg/kg) 검출됐다. MIT에 노출 시 피부자극, 피부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CMIT+MIT 경우 6개(30.0%) 제품에서 안전기준(15mg/kg이하)의 최대 4.0배(최소 16mg/kg~최대 60mg/kg) 검출됐다. BIT 경우 1개(5.0%) 제품에서 안전기준(5mg/kg이하)의 최대 34.8배(최소 131mg/kg~최대 174mg/kg) 검출됐다. BIT에 노출 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한 눈 자극과 천식 및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4개(20.0%)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으나 모두 기준치(0.05%) 이하이며, 페놀은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조사대상 6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초과 검출됐는데 pH 값이 높거나(알카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유해중금속은 7개제품에서 바륨이 검출됐으나 모두 기준치(350mg/kg) 이하였다.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안티몬(Sb), 비소(As), 카드뮴(Cd), 크로뮴(Cr), 납(Pb), 수은(Hg), 셀레늄(Se)은 불검출됐다. 미생물은 1개(5.0%) 제품에서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최대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에 해당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기성 미생물은 공기 중 산소가 존재할 때 증식하는 미생물로 다량 섭취할 경우 대장에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문제는 핑커프린트는 완구로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나 일부 제품들은 그림물감으로 신고한 뒤 이를 핑커프린트로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하여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특히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도 엉망이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구제품 관리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함과 동시에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2월 1일부터 핑거페인트와 같은 완구 등에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미생물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기준 개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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