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산가 증여 재산 총 10조 711억원 달해...주식 증여재산가액 5조 1467억원

▲ 50억원 이상 대재산가들이 주식을 통해 재산 증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위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마와이드-민형기 기자] 대재산가들이 주식을 통해 재산 증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증여한 재산가운데 주식 증여가 절반을 차지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이 총 10조 711억원에 달했다. 이 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이 전체의 51%인 5조 14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등 금융자산이 21%인 2조 921억원, 기타증여재산이 17%인 1조 7,378억원, 부동산이 11%인 1조 94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대기업과 재산가들이 주식을 재산 증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낮은 가격일 때 주식을 증여한 후 내부정보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지능적 꼼수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로 최근 5년간 2조 2526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명의신탁으로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54.2%인 1조 2216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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