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마이비 치치 칫솔 2단계 및 조르단 스텝3 KS기준 미달...㈜덴탈케어 등 일부 제품 표시 위반

▲ 일부 제품들이 KS(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일부 제품들이 KS(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불량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어린이가 칫솔모 삼김, 상해사고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칫솔모와 칫솔 손잡이 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다.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유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 총 342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으로 62.0%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이하’가 163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린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KS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2개제품(6.7%)가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산C&C가 수입하고 ㈜아벤트코리아가 판매한 마이비 치치 칫솔 2단계는 강모다발 유지력이 KS기준에 미달했다. 동아제약의 조르단 스텝3은 칫솔손잡이 충격시험에서 KS기준을 미충족했다.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어린이 칫솔 제품은 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과 안전인증표시(KC)를 최소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13.3%)은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았다. ㈜덴탈케어의 아동용 칫솔과 어린이용 자일리톨 칫솔 등 2개 제품은 제조일자와 KS마크, ㈜케이엠제약이 제조하고 롯데쇼핑이 판매한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부드러운 모, 로로떼떼 어린이칫솔 이중미세모 등 2개 제품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물리적 안전성(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시험) 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탈락해 삼킴 사고를,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처럼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나,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