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10개 업체에 대해 총 1억2300만원 과태료 부과

▲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10개 업체에 대해 총 1억2300만원 과태료 부과했다. 위메프는 지난 6월 24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사진: 위메프 사옥/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위메프가 지난 6월 고객정보 노출건과 관련해 방통통시위원회(방통위)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와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 등 9개 사업자도 제재를 받았다. 이들이 부과 받은 과태료는 총 1억2300만원이다.

방통위는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우선 위메프는 지난 6월 14일경 관리자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오후 12시 52분부터 6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가량 일부 고객들의 이용하지 않은 위메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불 받은 내역이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해 24명의 고객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방통위는  위메프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통지를 지연한 이유로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조치(접근통제) 미비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 방통위는 위메프가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한 후 자발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징계를 하향 조정했다.

또한 로드피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 1500만원, 개인정보보호미조치(접근통제) 1500만원 총 3000만원, 아이에스동서는 개인정보 보호미조치로 1500만원, 주경야독은 개인정보 접속기록 및 암호화를 하지 않아 1500만원, 지식과미래는 개인정보 접근통제 및 암호화 미조치로 1500만원 등의 과태로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아이옥션, 코베이, 헤럴드아트데이 등은 개인정보 보호 미조치로 각각 500만원, 제이엔씨마케팅은 개인정보 이전 이용자 미통지로 300만원, 아이엠비씨는 개인정보 파기를 하지 않아 1000만원 등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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