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유럽연합금지 착향제 HICC 성분 1.31~41.50ppm 심각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시슬리 등 일부향수에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대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부 향수에서는 유럽연합이 안전성 문제로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 성분이 1.31~41.50ppm이나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밝힌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ㆍ판매 중이고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브랜드의 대표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의 사용 여부를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전 제품에 최소 4종에서 최대 1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품 당 평균 7.6종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가 사용됐다.

특히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7개ㆍ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이 안전성 문제로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 성분이 1.31~41.50ppm 수준으로 검출됐다. HICC는 SCCNFP(화장품 및 식품 이외 제품 과학위원회)의 1999년 보고서(OPINION on frangrance allergy) 발표 이래 향료 알레르기를 가장 빈번히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HICC가 검출된 15개 중 7개 제품(수입 4개ㆍ국산 3개)은 성분 표시가 없었고 ,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시슬리코리아), 꾸뗄르 페르몬 향수(셀코스메틱)〕등 2개 제품은  HICC 함량이 10ppm 이상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오 뒤 스와르 오드 빠르퓸(시슬리코리아), 꾸뗄르 페르몬 향수(셀코스메틱)〕등 2개 제품을 포함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1종에서 많게는 6종의 착향제가 10ppm 이상 함유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현재 유럽연합은 향수와 같이 사용 후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가 10ppm(0.001%) 이상 함유된 경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알레르기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3개 성분(HICC, atranol, chloroatranol)의 사용을 금지하고 12개 성분은 배합농도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착향제는 ‘향료’로 표기할 수 있고, 다만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가 10ppm(0.001%) 이상 포함되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ㆍ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소비자들의 건강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50ml 이하 국산향수 3개가 성분표시를 생략한 채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40개의 전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제품(수입 20개·국산 17개)은 1차 또는 2차 포장에 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성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내용량이 10ml(g) 초과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는 타르색소, 과일산(AHA), 배합한도 지정성분 등 특정 성분 외에는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전성분 표시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도 다른 성분과 구분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은 다른 성분과 구분될 수 있도록 글자체·크기·굵기ㆍ색상ㆍ배경 등을 다르게 하는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주의 및 환기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 표시가 필요한 점 또한 지적했다. 향수는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함에도 고가 제품이 많아 50ml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동 제품들은 전성분 표시제도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기초화장용ㆍ인체 세정용 제품류를 포함한 화장품 전반에 착향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과 같이 화장품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료에 민감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장품 생산ㆍ소비를 주도하는 유럽연합과의 제도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권장사항에 불과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작용 발생위험이 특히 높은 3종(HICC, atranol, chloroatrnol)의 착향제는 사용금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안전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6종)의 표시 의무화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 표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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