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모르면 손해본다

▲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소개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만약 과속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은 경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중 앞차와 부딪친 경우 과실책임은 어떻게 될까. 운전자라면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책임이 궁금할 수 밖에 없다. 

1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운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보험금의 경우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이 가중될까.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해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우선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된다. 예를 들면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마약 등의 약물운전▲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된다. 또한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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