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 30일까지 서울시 전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준주택 및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된 개는 '동물등록' 해야해

▲오는 16부터 30일까지 2주간 서울시 전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3개월령 이상된 개·고양이는 반드시 접종시켜야 한다. (자료:서울시)

[컨슈머와이드-신동찬기자]오는 16부터 30일까지 2주간 서울시 전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3개월령 이상된 개·고양이는 반드시 접종시켜야 하며 시술료는 5000원이다. 또 준주택 및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동물등록' 이 의무이므로 잊지말고 해야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이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다.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광견병에 감염되면 잠복기간 1주~ 4개월 정도 후 증상을 보이는데 ▲1 차 증상- 쉽게 흥분하거나 과민해지며 공격성향 보이고 ▲2차증상- 공격성 증가,거품 섞인 침을 흘림, 목소리가 낮아지며 소리를 내지 못함, 의식불명 등을 거쳐 10일이내에 사망하게 된다. 

광견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하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고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남은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반드시'동물 등록'할 것을 강조했다. 동물등록을 해 놓으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히 보호자를 찾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개는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동물등록제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에 따라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므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이번 기간 내에 반드시 접종하시길 바란다”며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동물등록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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