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법정배치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아동 특성에 맞는 종사자 배치 기준 필요”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기준 대비 현재 인력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정배치 기준 충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아동 특성에 맞는 종사자 배치 기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사진: 윤소하의원/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법정배치 기준 대비 현재 인력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대부분이 학대아동인 점을 감안하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제도상 숫자에 따라 종사자를 배치하고 있어 종사자에게는 고용 불안을 조성하고 아동복지버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을 어기고 있어 아동과 종사자 모두를 위한 따른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배치기준 인원 7676명 중에 5459명, 약 71%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 아동의 부모 역할을 하는 보육사는 2교대 근무를 통해 온종일 아동을 돌보고 있지만 이들 역시 법정배치기준 수 4792명 중 68%인 3269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중한 아동보호양육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가 입소 아동수 기준으로 배치되는 종사자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아동복지생활시설 입소 아동 현황을 보면, 5731명 중 학대 아동은 40.3%인 2339명이 학대 아동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신체적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실성은 그렇지 못하다. 입소 아동의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 심리상담원을 포함한,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보육사, 생활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전담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아동이 1명이라도 감소하게 되면 30명 미만 기준을 적용받아 이들 중 시설장과 사무원, 보육사, 조리원,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사해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학대 아동의 입소가 늘어나는 등 시설 아동 구성에 변화가 있지만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숫자에 따라 종사자를 배치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을 어기는 행위이자 종사자에게는 고용 불안을 조성하는 것” 이라며 “아동과 종사자 모두를 위한 따른 배치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현재 법정 배치 기준 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아 종사자에게 과도한 아동양육업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처우개선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