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 공정위가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위해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되고 리콜 내용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화 및 쉬워진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게재돼 있는 무상수리(리콜) 안내 중 일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등 일부 폼목에만 적용되던 리콜관련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식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위해 등급이 메겨진다. 위해등급은 3급으로 분류된다. 식품은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1등급,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2등급,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3등급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1등급,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2등급,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 1등급,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2등급,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등급으로 분류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 1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 등 2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나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3등급으로 등급이 나눠진다.

자동차와 자동차 배출가스는 1등급만으로 분류된다. 자동차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1등급, 자동차배출가스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1등급이 적용된다.

이밖에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추후 소관부처가 부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리콜 정보도 구체화된다. 우선 리콜 정보에는 ▲물품명, 제조사▲제조연월일▲모델명▲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주요 판매처,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가 포함되야 한다. 또한 결함의 내용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위해 강도 및 취약 대상자 ▲사고내용, 사고발생일자 및 사고발생장소 등 리콜하는 이유도 상세히 담긴다. 또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요령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등 소비자 유의사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리콜 기간, 리콜 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절차▲문의처 및 추가정보(사입자 주소 및 연락처, 그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등 리콜 방법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리콜 정보도 한곳에서 확인 할수 있게끔 운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 소비자 전달 g y과가 큰 매체가 적극 활용된다.  우선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활용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공정위 관계자는“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