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작성과정서 동일업체의 유사제품간 결과값이 잘못 기재...에리에르인터내셔널코리아의 ’엘리스크리닉스날개형슈퍼롱오버나이트‘와 헬코스메디칼연구소 ’오레이디오가닉코튼새니터리패드(대형) VOCs 검출

▲ 식약처가 생리대 위해물질 검출 전수조사 발표에서 자료 오표기 실수를 인정했다. (자료: 식약처가 오표기를 수정한 자료/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생리대 위해물질 검출 전수조사 발표에서의 실수를 인정했다. 특정 수입업체의 생리대에서 VOCs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일부제품에서 검출된 것. 식약처는 발표자료 작성과정에서 동일업체의 유사제품간 결과값이 잘못 기재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조치했다고 해명했다.

10일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8일 밝힌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 중 일부 자료가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당시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자료에는 에리에르인터내셔널코리아의 ’엘리스크리닉스날개형슈퍼롱오버나이트‘와 헬코스메디칼연구소 ’오레이디오가닉코튼새니터리패드(대형)‘에서 10종의 VOCs가 모두 불검출로 표시됐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엘리스크리닉스날개형슈퍼롱오버나이트’ 패드 당 에틸벤젠 0.419, 스티렌 3.836, 자일렌 0.741 μg  ▲‘오레이디오가닉코튼새니터리패드(대형)‘ 패드 당 에틸벤젠 0.089, 자일렌 0.172 μg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발표자료 작성과정에서 동일업체의 유사제품간 결과값이 잘못 기재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발표당일 결과 값 오류를 확인한 즉시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VOCs는 미량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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