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부가 앞장서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위반하는 지침을 내려... 공식적으로 위반 허용해준 꼴”

▲ 전국 어린이집의 약 1/3가량이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전국 어린이집의 약 1/3가량이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2월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유지 결정을 내린 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정책 폐기 계획을 수정해 어린이집의 정원초과반 운영 유지 결정을 내린 지난해 2월 이후, 11.5%이던 정원초과반 운영비율이 같은해 12월말 기준 31.8%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개월 만에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지침 수정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약 1/3가량이 정원 초과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 변화 상황을 살펴보면, 1%대를 유지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비율이 10개월 만에 급속히 늘어났다. 지난해12월말 기준 운영비율은 제주도가 6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광역시 57.5%, 전라남도 52.9% 순이었다. 전라북도는 10개월간 32.6%p가 올라 가장 큰 변화 폭을 나타냈다. 

운영기관별로 보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변화폭이 4.3%p로 가장 적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29.8%p가 올라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어린이집 개소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변화가 많았다. 민간어린이집은 2,677개소에서 6209개소로 3532개소가 증가했고,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832개소에서 3712개소로 2880개소가 증가했다.

문제는 정원초과반 운영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열악해질 수 밖에 없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영유아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원초과 운영을 폐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바꾸어 정부는  연령별 초과보육 범위를 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료를 아동의 숫자만큼 어린이집으로 지원한다. 영유아동의 숫자는 줄지 않아 국고보조금액은 변화가 없지만 보육교사의 숫자를 줄이면 인건비 지출이 그 만큼 줄어들어 운영비를 아낄 수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원초과반 운영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소하의원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이 교사 대 아동비율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준을 위반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 공식적으로 위반을 허용해준 것”이라며 “전체 어린이집의 1/3이 지키지 않는 기준이라면 사실상 무용지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도 개선하겠다고 했고, 초과보육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며 “사업추진의 근거가 미약한 만큼 이제라도 정부의 빠른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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