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혐의자 73명 적발...손목치기,194건으로 전체 중 37.9%

▲ 일명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 사기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일명 손목치기 등 고의 신체접촉 사고로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 사기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명 손목치기란 보행자가 고의로 손목‧팔․다리 등 신체를 차량에 부딪혀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후미지고 좁은 골목길 또는 중앙선이 없고 차도‧보도의 구분이 없는 생활도로에서 주로 발생한다. 큰 부상을 피하기 위해 서행으로 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 주차 전후의 차량 등에 부딪히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 본네트, 전후방 범퍼, 뒷바퀴 등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에 많이 부딪친다. 신체 중 손목, 팔, 무릎, 다리 등을 부딪혀 대부분 염좌 및 좌상 등의 가벼운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는다. 경미한 사고 및 소액의 보험금 등으로 보험회사의 심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보험금을 편취한다. 그동안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이 많고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라 사기혐의자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집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다발자를 추출하고 과거 사고이력 등을 정밀 분석해  고의로 신체를 차량에 접촉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포기서 등을 1차례 이상 작성했던 사례가 있는 손목치기 혐의가 짙은 보험사기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손목치기 의심사고 중 보험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총 7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기간동안 512건 총 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된 73명의 1인당 평균 7건, 보험금은 600만원을 편취했다. 

혐의 유형은 손목치기가 194건으로 전체 중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차량을 충돌한 사고가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 60건(11.7%), 발목치기 24건(4.7%)순이었다. 

사기혐의자 1인당 취고 편취금액은 2200만원(23건), 1000만원 이상은 10명(13.7%), 300만원 미만은 21명(28.8%)이었다. 1인당 최다 건수는 23건이며, 10건 이상 혐의자도 13명(17.8%), 5∼9건의 경우 42명(57.5%)이었다.

사기혐의자 대부분은 남성(94.5%)이며, 연령별로는 40대, 30대, 20대순이었다.발생지역은 경기(32.0%)에서 가장 많았다.  그 외 대구(14.8%), 서울(13.1%), 충남(8.0%)순이었다. 사기혐의자 73명 중 과거 동일한 유형으로 형사처벌 받고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7명(9.6%)이나 됐다. 

금감원은 사기혐의자 73명을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를 위해 해당 보험회사의 환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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