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만 1만3000여 가구 신규 분양...1순위 ,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 등 달라진 점 살펴봐야

▲ 추석 이후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달라진 청약 1순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추석 이후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에만 1만3000여 가구 신규 분양이 첫 대상이다. 따라서 추석연휴 기간동안 개편된 청약제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청약통장 1순위 자격 강화다. 기존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비수도권 6개월)경과, 납입횟수가 12회(비수도권 6회) 이상이었다. 그러나 개편된 청약제도 1순위 조건은 수도권 포함 전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납입횟수가 24개월 이상이다.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의 비율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가점제 비율이 75%였다면 앞으로는 투기과열 기주의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앞으로 100%로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또한 기존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로 진행되던 것도 앞으로는 가점제가 적용돼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이가 우선적으로 자격을 얻게 된다. 1순위에서 경쟁이 없다면 기존과 같이 2순위 신청자 중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뽑는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기존 40%에서 75%로 늘어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3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수요자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 청약제도에 따라 무주택자들도 내집마련이 좀더 쉬워지게 됐다”며 “연휴 기간을 청약통장, 가점제 등 자신에 맞는 청약 조건을 따져본 뒤 신규 분양에 도전할 물량을 찾아보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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