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이원의 크리스탈 2L 회수 조치

▲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L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비소 초과 검출된 먹는 샘물이 국내서 퇴출됐다. 제품은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L다. 현재 이제품은 제조 중단됐고, 유통도 차단됐다. 

비소는 급성중독(70~200mg을 일시섭취)의 경우 복통, 구토, 설사, 근육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는 그룹1(사람에 대한 발암성), USEPA는 A(사람에 대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만성중독시에는 점막염증, 근육약화, 식욕감퇴 등이 일어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비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제이원의 크리스탈 2L 제품은 환경부가 지난달 26일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적발됐다. 해당제품은 해당업체가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L로 해당제품에서 비소가 0.02mg/L 검출됐다. 현행 먹는샘물 제품수 수실기준은 0.01mg/L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현재 생산이 중당된 상태로 유통제품 수거 검사시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기 생산유통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조치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문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 조치하여 문제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도 했다. 

환경부는  현재 문제제품을 보관 판매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조치해 줄것과 해당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업체나 해당 제조업체 문의하여 반품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 냄새발생 등 수질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향후에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먹는샘물 품질관리 대폭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 반복적인 수질기준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 최고 허가취소까지 처벌기준 강화 ▲수질관련 문제제품 발생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모두 검사․조치대상 포함 ▲환경부에 불량 먹는샘물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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