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의견차 커...상여금 임의변경·육아휴직금지 쟁점

▲ LG생활건강의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관련, 노사가 설왕설래다.(사진:LG생활건강 사옥/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LG생활건강의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관련, 노사가 설왕설래다. LG생화건강노동조합(이하 노조)가 LG생활건강(이하 사측)이 상여금 임의변경·육아휴직금지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폭로하자 사측이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이에 다시 노조가 사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노사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것. 현재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한 상태다. 진실은 노동청의 조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26일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이후 다음날 사측의 입장을 27일 보도한바 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이  여성비하, 육하휴직금지, 대체인력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관련 기사 참조) 이후 노조는 28일 사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따라서 이들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출산 및 육아휴직 

노조와 사측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과 관련 매니저 직급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시 인사정책은 ▲출산 휴가 3개월 사용시 매니저 직급 유지 근무 매장 복귀▲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3개월 사용시 매니저 직급유지 상황에서 따라 매장 이동 가능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4개월 이상 사용시 매니저 직급 유지 안되고 매장 이동 가능 등이다.

우선 노조측은 현행법상 육아휴직이 경우 기간은 1년 이내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 휴직 종료 후 휴직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후 직급 강등으로 매니저 수당이 고정 3만원의 임금 손실과 추가 급여 매장별로 매출에 따른 15만~25만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고 사측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면세점 근무 직원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사실상 금지시켰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포함 6개월간 매장을 비우게 될 경우 면세점 특성상 매니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자체인력으로 대체하고 이후 복직한 (매니저)직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며 이는 합법적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 상여금 문제

노조측은 사측이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매월 50%씩 지급하던 정기 상여금을 임의로 역량급으로 변경한 후 39%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까지  LG생활건강의 정기 상여금은 800%였다. 이중 명절 상여 200%를 제외한 600%를 매월 50%씩이 직원들에게 지급됐다. 이후부터는 사측이 임의로 매월 5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역량급으로 변경해 39%만 지급했고, 변경전보다 상여금을 더 받는 직원은 없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을 역량급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조측이 고정 OT는 배제한 채 역량급만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고정OT와 역량급을 합하면 변경전 상여금보다 더 받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 파업 등 노조 활동 방해

노조측은 일주일간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사측과 면세점이 불법적으로 면세점 인력과 도급업체 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자의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현행의 노조법상 쟁위행위 기간 중에는 대체인력 투입이 금지돼 있다. 노조는 현재 이같은 행위를 한  사측과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을 대체근로금지조항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다. 

반면 사측은 노조의 쟁의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을 대면하는 면세점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체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노동청의 조사 결과로 밝혀지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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