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수 3천명대 줄이기 대책 발표

▲ 이번 추석 귀성, 귀경길 경부고속도로 등 3대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자, 경찰헬기, 드론 등 입체적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사진: 컨슈머오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 줄이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고가 많은 4분기 입체적인 단속을 벌인다.

지난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05명) 감소하여 올해 사망자 수는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4분기가 변수다.  4분기에는 추석 연휴,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특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추석 연휴 법규위반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특징은 입체적 단속이다. 암행 순찰자 21대가 추석 귀성, 귀경이 집중되는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영동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에서 난폭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헬기와 드론이 경부선 죽전BS, 천안Jct, 금호Jct, 중앙선 대동Jct 등 상습 정체구간 내 버스 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통행 등 얌체운전 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2일부터 6일까지다.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기간 단속도 진행된다.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가을 행락철(10월), 연말(12월) 등 집중 단속 기간이 운영된다. 내달 1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속도제한장치 해제,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량, 과적차량 등 안전 위해차량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캠코더 단속, 야간시간대 이동식 과속단속 등을 통해 횡단보도, 이면도로 위 악성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안전 위협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고령자, 보행자 사고 예장 활동도 확대된다. 정부는 식별능력, 인지속도, 보행속도 등 신체능력 저하로 타 연령에 비해 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야간 안전운전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촌마을(약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지팡이, 경운기 후부반사판, 반사지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지도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교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및 수능시험 후 예비 운전자 대상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운행 중인 광역버스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고속·시외버스(약 1만대)는 올해 안에 첨단안전장치(FCWS+LDWS)가 조기 장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고 취약지역 및 시설 특별 안전 관리에도 나선다. 오는 12월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국도 65개소, 지방도 105개소), 위험도로 개선(국도 38개소, 지방도 91개소) 등 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이 마무리된다. 손보협회(대상지 선정), 국토부(시설 개선) 협력 하에 보험사 사고 정보를 활용한 국도상 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시설도 개선된다.

이밖에 정부는 동절기 대비 특별 제설대책,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집중 홍보 등에도 나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생명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 가치이자 의무”라며 “4분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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