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진행...주사기 32개소, 수액세트 32개소, 주사기·수액세트 13개소 등

▲ 식약처가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사진: (주)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유입돼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됐다/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이물 주사기 등 주사기,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 혼입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미 지난 26일 시작됐다. 점검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주사기 32개소(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개소(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개소(제조 8, 수입 5)다. 점검 사항은  완제품 품질검사, 제조시설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 전반이다.

점검 스케쥴을 보면, 우선 생산‧수입실적 기준으로 실적 보고 상위 업체(시장 점유율 90%), 이물 발생 신고를 한 업체 24개소(주사기: 제조 7, 수액세트: 제조 7 수입 2, 주사기·수액세트 제조 5, 수입 3)에 대한 점검이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와 이물보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재발 방지를 위하여 ▲ 업체 이물혼입 사건 및 시정·예방조치 계획 보고 의무화 ▲이물혼입 사건 발생 시 유형별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마련 ▲이물혼입 예방관리를 위한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품질책임자에 대한 이물관리 전문교육 강화 ▲GMP 심사 시 이물혼입과 관련된 제조공정 및 환경관리부분 심사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사기 이물보고는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136건이며, 2013년 14건, 2014년 32건, 2015년 37건, 지난해 39건, 올 9월 14건이었다. 이물로는 머리카락 25건, 파편 21건, 벌레 3건, 기타 87건이다. 

수액세트의 경우 동기간 이물보고는 110건이었다. 2013년 19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지난해 27건, 올 9월 14건이었다. 이물로는 머리카락 10건, 파편 26건, 벌레 4건, 기타 7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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