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만원까지 단말지원금 지원 제한 사라져... 관련업계,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시장변화 예의 주시 중

▲다음달 1일부터 '최대 33만원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지원금 공시제도'나 '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다음달 1일부터 '최대 33만원 단말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지원금 공시제도'나 '선택약정할인'은 유지된다.

오는 30일을 끝으로 단통법상의 지원금 상한제가 효력을 잃는다. 단말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 미만 단말을 구입할 때 최대 33만원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제한한 법조항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당시 도입된 부칙에 따라 3년 일몰조항으로 지정됐다. 법 시행이후 3년 뒤에는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뜻이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는 출시 후 15개월 미만 단말에도 33만원 이상 지원금이 책정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전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관련 조항 2개만 일몰되는 것이고 단통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즉, 지원금 공지세도, 25% 선택약정할인 등은 계속 유효하다. 

한편, 단말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가 성큼 다가오자 이통업계는  지원금 변동과 이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원금이 상향되면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 큰 변동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또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합법적인 지원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통점에게만  높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불법 지원금'으로 제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최근 삼성 갤럭시노트8, LG V30등 고가 프리미엄폰들이 출시됐고 단말지원금 상한제가 곧 폐지되는 것이 맞물려 요금 고객들은 매장에 오시면 제품만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는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있다"며"고객들은 며칠 뒤 고가 휴대폰에 대해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을 기다려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출에 얼만큼 파급효과가 있을지는 그 때가 되봐야 알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보편요금제나 요금할인 등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정책이 계속 이어질 예정인 만큼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올릴 여유가 없어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듯하고 최근 출시된 프리미엄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어려운 요소다"라면서도 "다만  중저가폰 판매는 재고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반짝 시장이 활기를 띨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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