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 29일 행정예고

▲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잣이 추가되고 신맛캔드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에 잣이 추가된다. 신맛캔드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긴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29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잣이 추가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 22개가 됐다.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기존 주의사항 표시대상 식품첨가물 대상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이었다.

아울러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어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도 의무화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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