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 강제 일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00만원 부과

▲ 일화가 대리점들에게 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800만원 등 제재를 받았다.(사진: 일화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일화가 대리점들에게 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해온 일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화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초정 탄산수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 가격 준수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화는 온라인을 통해 초정 탄산수를 판매하는 대리점들이 지켜야 할 판매 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1차 적발시 프로모션 추가 물량 미지급, 2차 적발시 정책 물량 10% 지급(전종 동일 10%만 지급), 3차 적발시 적발 거래처 탄산수 공급 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했다 . 또한 이후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점검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일화가 이같은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대리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6500만 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탄산수 시장에서 브랜드 내 가격 경쟁을 막은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탄산수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정 탄산수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탄산수 시장은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일화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난 2014년에는 23%의 점유율로 롯데에 이어 2위, 2015년에는 14%의 점유율로 근소한 차이로 3위 등 전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탄산수 시장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매출액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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