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와 시공사 간의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 사라진다

▲ 건설업계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 불공정관행이 개선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건설업계의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 불공정관행이 개선된다. 설계사와 시공사 간의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이 사라진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설계사와 시공사간의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이 개선된다.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설계계약 시기가 명확해져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이 사전에 예방된다.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도 개선된다.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이 삭제돼 공사비 증액이 가능해 진다.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도 개선된다.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