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상·간접·협찬고지 위반 총 4억 8450만원 부과

▲ KBS, MBC,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가 가상·간접 협찬 고지 위반행위로 총 4억원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 방통위가 공개한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 중 일부/ 방통위)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KBS, MBC,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가 가상·간접 협찬 고지 위반행위로 총 4억원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26일  제34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에스비에스(이하 ’SBS’),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및 ㈜엠비씨플러스(이하 ’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총 4억 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7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올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 보면 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 협찬고지는 협찬고지 위치‧횟수‧허용 범위 및 시점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제이티비씨(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위반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에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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