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내 단속실적 0.3% 불과...어린이 건강권 위해 시설 ‘주변’까지 법정 금연구역 확대 필요

▲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아동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은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 윤소하 의원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지난 3년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내 흡연 단속실적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아동통학로의 금연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현행법상 금연구역 관리제도의 한계 때문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중이용시설별 금연구역 지정 및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내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건이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34건, 청소년이용시설과 어린이집은 아예 0건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모두 합쳐도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 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시설들의 점검 건수가 전체 점검 건수의 6.9%인 것에 비하면 0.3%의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윤소하 의원실

지난2014, 2015년에도 전체 단속 실적 대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단속 실적은 0.3~0.4% 수준이었다. 어린이집과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은 한 자릿수 실적을 기록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단속 실적이 지난해 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이렇듯 점검 건수에 비해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현행법이 시설 내부 흡연만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어린이집, 학교의 주된 이용자는 어린이이다. 시설 내 흡연보다는 시설 근처, 시설 외부의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여지가 더 크다. 사실상 현행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제도는 어린이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지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출입구,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 같은 지자체는 말 그대로 ‘일부’에 불과하며, 금연구역 지정 범위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라  흡연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상 금연구역을 확대해, 현행 조례상 금연구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을 법령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윤소하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 245개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치원 바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 비율은 33.5%, 초등학교 바깥은 23.7%, 중·고등학교 바깥은 24.1%에 달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88.6%에 달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지정한 지자체보다 현격하게 적었다.

윤소하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8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어린이집등의 시설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도로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하여,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많은 어린이들이 등굣길이나,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는 흡연 피해에 특히 취약한 만큼,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시설 내부로 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시설 주변까지 확대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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