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업무 목적 스마트폰 촬영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 등

▲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사진: 내년 6월부터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이력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정부)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정부가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 6월부터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이력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유통되는 개인영상에도 정보보호의무가 부과된다. 업무 목적 스마트폰 촬영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이 표시된다. 업무 목적 상 드론 촬영시 사전고지 의무도 생긴다. 아울러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카메라 관련 물품의 수입심사·검사가 강화된다.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르면,  우선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인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업  등록제(구매시 개인정보 제공, 양수‧양도시 신고 등) 도입 및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 시스템(DB)이 구축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과 신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및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유통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의무가 생긴다.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등 촬영시 무음앱 이용이 제한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 촬영시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 및 드론에 의한 촬영시 사전고지가 의무화 된다. 촬영 무음앱 다운로드시 타인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 보안도 강화된다.  IP카메라 등 제조사에 단말기별 다른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조치가 강화되고 이용자에게 초기 비밀번호 변경 등 해킹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홍보가 진행된다.

불법 영상 촬영기기 수입 심사·감사도 강화된다. 카메라 관련 물품 중 몰래카메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 여부 등 수입 심사․검사가 강화된다. 또한 초소형 카메라 수입업체 통관내역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수입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된다. 적발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불법 영상물도 신속삭제·차단된다. 정부는 수사기관이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즉시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마련한다. 피해자 요청시 불법영상물 선차단(자율규제) 조치후 긴급심의 실시해 기존 10.8일 걸리던 삭제 및 차단이 2~3일로 단축된다. 
사업자는 자율심의 대상 항목(성매매, 도박 등)에 ‘개인성행위 영상’을 추가, 불법영상물의 先차단․삭제 등 자율규제 시행, 자율 규제 참여대상 업체 및 유형 점진적 확대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의무가 신설된다. 미이행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영상물 유포도 통제된다. 방심위의 불법영상 정보(해시값, DNA값)를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사업자와 공유가 확대된다. 웹하드 업체 메인화면과 영상물 업로드․다운로드시, 불법영상 유포시 처벌 등 위험성 경고 팝업창도 신설된다. 아울러 한글지원 해외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 자동수집, 유사성 검증 및 즉시 차단도 진행된다.

불법영상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몰카 등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 개발은 오는 2019년까지다.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 적용된다.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된다. 대화형 메신저, 게시판 구조 사이트(포털 등)를 통한 재유포 차단을 위해 불법영상물 긴급 ‘신고’ 버튼이 개설된다. 정보통신사업자의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후 신고시 불법영상물 정보가 방통위로 바로 통보되도록 조치된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도 강화된다. 전문 탐지장비가 추가 보급되고  불법카메라 점검․단속이 확대된다.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에 물카 단속도 진행된다. 적발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시 최대 ‘영업장 폐쇄’ 조치된다.

촬영물 유포 범죄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촬영 동의시에도 비동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상 동의는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비동의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다.

이와 함께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용도 이용,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된다. 또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및 불법 성범죄 기록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 압수‧몰수된다.

아울러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고의성 성폭력 범죄자는  공직에서  파면, 해임 등 배제된다. 교육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군인은 형사 처벌과 병행하여 중징계 이상 처벌(파면, 해임, 강등)하고, 중징계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치된다.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간 후속조치 추가협의를 거쳐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률(7개)의 조속한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확충 등 예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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