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네이버 페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 실시 .. 네이버'성실히 조사 임할 것'

▲ 녹소연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결제수단으로 N페이를 먼저 노출하고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판매 기업 리스트에서 N페이로 결제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로 ‘N페이’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네이버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들에게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 ‘N페이(네이버페이)’만 제공해 다른 서비스들이 차별당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나선다. 

지난 25일 공정위가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측에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N페이 서비스와 쇼핑검색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녹소연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결제수단으로 N페이를 먼저 노출하고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판매 기업 리스트에서 N페이로 결제 가능한 기업에만 별도로 ‘N페이’ 표시를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소연의 주장은 네이버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쇼핑할 때 N페이 외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할 경우 '결제수단 변경' 버튼을 눌러야 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다른 서비스에 대한 차별이며 이것은 네이버가 압도적인 검색 점유율(약 70%)로 자사 N페이만을 이용하도록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4년 검색광고와 일반검색을 구분하고 다른 회사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서를 공정위 측에 제출했다. 

한편, 네이버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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