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업소 133개소 및 화장품 32개소 적발...234명 형사 입건

▲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등을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만 155개소다. 234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공조수사한 결과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이번 합동 수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기법 위반업소는 132개소다. 이들의 위반 내용을 보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의료기기 주요품목별로 보면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가장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도 23개소나 됐다. 이들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였다. 나머지는  표시광고 위반이었다. 특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해 적발된 5개소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으며, CMIT /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15ppm 이하)하고,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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