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공정위 “ 각 품목 당 유의사항 숙지해야”

▲ 한국소비자원, 공정위가 추석 시즌 단골 소비자 피해 품목인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택배 등 추석명절 4대 품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등 4대 품목은  매년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 가장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항공권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소비자 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택배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표권의 경우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여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 할 것▲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 등이다.

택배의 경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할 것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 등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할 것 ▲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 ▲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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