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179곳 적발 및 행정조치

▲ 비위생적으로 추석 성수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비위생적으로 추석 성수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7일부터 15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 제조·판매업체179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경기도 김포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 1월부터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유기농 황설탕 103kg과 소분할 수 없는 감자전분 437kg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압류하고 유통 제품은 회수 조치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유통기한이 2년 6개월이나 지난 커피생두를 제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원료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강원도 평창군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산양삼 엑기스’ 제품 315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제품은 압류조치됐다.

세종시 금남면 소재 D업체(식육판매업)는 지난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고발 조치됐다.

대기업 운영 슈퍼, 대형 할인마트도 적발됐다. 전북 진안군 소재 롯데쇼핑(주)롯데슈퍼 진안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해동제품 재냉동, 포장일자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경남 사천시 소재 용현 농협하나로마트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전남 장흥군 소재 정남진 장흥농협 하나로마트는 유통기한 미표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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