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총 110억원 상당 지급지시...파리바게뜨, 행정심판 등 법적대응 고려

▲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 임금 총 11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 등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 임금 총 11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3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파견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교육·훈련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 ▲출근시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 등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사용사업주가 파리바게뜨로 확인됐다고 불법파견 판단근거를 설명했다.

또한 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체불된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번 불법 파견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 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는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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