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40분만에 복구...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몰려 복구 이후 장애 불편 겪어” 사과

▲ LG유플러스가 지난 20일 부산 경남,울산 통신장애와 관련, 공식사과하고 개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사진: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20일 부산 경남,울산 통신장애와 관련, 공식사과했다. 개별 보상안도 내놓았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 10분부터 50분까지 부산 경남,울산 지역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들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는 오후 6시 5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고객들은 오후 8시가 넘어서까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부산, 경남, 울산지역 통신망 장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 앞으로 고객님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사과했다.

LG 유플러스는 장애원인에 대해 “부산, 경남, 울산지역을 수용하는 MME(Mobility Management Entity, 이동성 관리장비)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며 “장애 발생 즉시 조치하여 40분만에 복구했으나, 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몰려 일부 고객의 경우  복구 이후에도 불편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지역에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안도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당사의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받아 협의하여 보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약관에 따르면 1회 3시간 미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장애가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게 돼 있다. 이번 사고는 1시간 미만(40분)에 해당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LG유플러스의 소비자 개별 신고 보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은 입장자료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장애를 복구했다는 오후 6시 50분 이후에도 서비스 장애를 겪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지역 전체 가입자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녹소연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약관상 기준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 보상 등 분쟁 해결 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LG유플러스에서 지난 7월 12일 타사 고객 문자 메시지 수·발신 장애가 발생해 해당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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