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는 11월 까지 집중단속

▲ 환경부는 오는 11월 까지 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집중단속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예고됐다. 단속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서 엔진만 회전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가을철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회전 단속지역은 지자체별 조례에서 정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주차장 등 전국 8148곳이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실온 5~27℃에서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를 한 후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 온도조건 및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은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에너지 절약도 실천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운전 문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공회전 시간이 5초 이상이면, 시동을 끄는 것이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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