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창메디칼’ 생산한 7만개

▲ 식약처는 이물이 발견된 ‘(주)신창메디칼’이 지난달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에 대해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목동이대병원에 이어 인하대병원에서도 수액세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이번엔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한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이물질 발견은 간호사가 환자에게 수액을 주입하기 전에 점적통(點滴桶)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물질은 바퀴벌레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 즉시 식약처에 신고했고, 지난 18일 식약처가 전량 회수했다.

이에 식약처가 19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주)신창메디칼’이 지난달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다. 이제품은 7만개나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날벌레 이물질이 발견된 성원메디칼(주)’가 지난달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에 대해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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