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가 청구한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가 청구한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인용(認容) 했다.(사진: 왼쪽 쿠팡 김범석 대표, 오른쪽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산재 휴가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첫 판정이 나왔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가 청구한 쿠팡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인용(認容) 했다.

이날 중노위는 “쿠팡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는 초심취소다”고 재심 결과를 밝혔다.

중노위가 초심 취소 판정함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직신청 기각 판정은 무효가 됐다. 즉 중노회가 쿠팡의 이국희씨 계약종료 행위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이는 산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종료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첫 번째 판례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계약 종료를 당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 인정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국희씨는 어떻게 될까. 중노위가 이국희씨의 갱신기대권을 인용함에 따라 쿠팡은 이국희씨를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 2년 이상 계약 금지에 따라 이국희씨는 정규직으로 복직될 공산이 크다. 만약 쿠팡이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시 중노위원장을 피고로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한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노동청에서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부당 노동행위 진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정의당 이정미 위원이  쿠팡맨의 시간꺾기를  쿠팡이 각 캠프별 비용 절감 등 실적경쟁이 야기 시킨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노동부에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후 엄벌을 주문하는 등 정치계가 쿠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달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판정으로 쿠팡의 부당해고 첫 공식 사례가 나왔다”며 “그동안 쿠팡이 주장해온 부당해고 사실무근은 힘을 잃게 됐다. 이번 결과가 현재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쿠팡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입장에서는 중노위 판정을 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참에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이국희씨를 복직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국희씨의 쿠팡부당해고 구제 신청 1~2차를 모두 지원한 택배노조측은 익일 정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이국희씨는 “저녁 8시 중노위에서 판정결과가 문자로 왔다”며 “복직하게 돼서 기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전직 쿠팡맨 이국희씨는 계약직으로 재직 당시 쿠팡차(탑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된다는 업무지침에 따라 비오는날 신발을 벗은 채 업무를 수행하다 미끄러져 탑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재해 휴가를 사용해 정해진 배송일수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돼 쿠팡을 떠나야만 했다. 이에 이국희씨는 지난 4월 부산지노위에 쿠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직신청(갱신기대권)을 했다. 지난 6월 24일 부산지노위는 이국희씨의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구직신청을 기각했다. 이국희씨는 즉각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