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인경비서비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 앞으로 무인경비 서비스를 언제든지 중도계약 해지 할수 있게 된다.(사진: 공정위가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무인경비 서비스를 언제든지 중도계약 해지 할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가 무인경비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19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무인경비서비스 중도 계약 해지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 및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 외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날에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또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계약 만료일에 대한 사업자의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계약의 자동 갱신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 만료일의 통지에 대한 규정이 다소 불분명해 분쟁의 소지가 다분했다. 그러나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이용자가 1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업체로부터 계약만료일 안내를 받은 14일 이내 연장거절을 통지하면 된다. 통지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계약만료일에 대한 통지를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계약 만료 1개월 전보다 늦게 통지하여 기존 계약 만료일과 변경된 계약 만료일(계약 만료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이 다를 경우, 기존 계약 만료일과 변경된 계약 만료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기존 위약금 외 설치 및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됐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설치·철거 비용 산정 기준도 명확해 진다. 약정 기한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 비용을 할인(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시, 계약 유지 기간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할인(면제)된 설치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약 해지자는 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 전액을, 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 x 잔여 약정 일수 / 약정 일수만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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