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8일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구체적으로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금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법 발의를 시작으로 다른 국회의원들도 속속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강진일기자]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구체적으로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금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법 발의를 시작으로 다른 국회의원들도 속속 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는 이통사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단말기는 삼성전자에서 구매하고 통신서비스(개통)는 이통사 어디든지 마음에 드는 조건을 내세우는 회사의 것을 계약해 이용하면 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다.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돼 왔다"며""그 결과 현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되면 영세 단말기 유통점은 자금 운용이 어려워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힘들어지고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일부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을 매입해 영세 단말기 유통점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뒀다는 것.

 김 의원은 "오랜 고질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시장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한계가 계속됐다 왔다"면서 "이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에서는 단말기 자급제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등도  각각 이와 유사한 자급제 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성수 의원의 법안은 단말기 중개·판매 사업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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